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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이버명예훼손 벌금 아닌 선처 받기 위해서는?

이철희 변호사 2022. 11. 4. 15:3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은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다른 범죄 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아닙니다. 근래 선고된 판결에 참고하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형량 정리

 

허위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마지막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은 절대 약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은 벌금형만 내려지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도 유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사법부에서는 형사사건은 유죄를 범한 경우 전과기록이 남고 있으며 벌금형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서 형을 유예한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해 받은 형사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 조금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취업이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징역형처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된 피고인 입장에서 유리한 절차이며 가벼운 처벌이긴 합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유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경찰조사, 검찰조사 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벌금, 아닌 기소유예처분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 한 종류이며 혐의는 있지만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10건중 1~2건 정도가 기소유예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뿐만 아나라 협박죄, 폭행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게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자신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안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판단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되더라도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방성(명예를 훼손할 의도), 공연성(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특정성(피해자가 특정)가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때문에 비방성, 공연성, 특정성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죄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확실하게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더욱 무겁습니다.

 

위처럼 사이버명예훼손죄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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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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