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명예훼손죄, 이렇게 말해도 처벌 됩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3. 6. 14. 19:0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307조 1항에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땐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률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죄 자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제307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에 비해 사실적시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아도 최대 2년이기는 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형량이 최대 2년으로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더욱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보다도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상의 특성상 범죄의 피해정도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거기에 무한정 재생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확률이 오프라인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률 제 70조에 따라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2년이다 징역형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310조에서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관한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 한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다 그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사실적시는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성립요건이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적시를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공익성이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컨대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운영자에게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폭로한 것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공익이익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사실적시로 형사고소된 피의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공익목적으로 폭로했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과거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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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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