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튜브 명예훼손,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4. 10. 30. 14: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나 욕설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철희변호사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경우보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유튜브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허위 사실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사실 적시에 비해 상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져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예상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유튜브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방법 OO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범죄를 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형량을 결정하며, 특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반성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금을 지불하면 쉽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피해자가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합의를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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