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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처벌기준 (2)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항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형량이 점차 가중되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1심에서 받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량이 가중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 항소는 1심보다도 판결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1심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번복하여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1심 재판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확률은 실제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0.5%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2심 항소심 소송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술을 1잔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가 되면 운동기능의 저하가 와,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사회적인식이 악화되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인식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폭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지만, 현재에는 혈중알코올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