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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욕죄고소, ‘이것‘만 알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3. 1. 6. 09:00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욕설하고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욕죄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욕죄고소,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형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 단계로 이때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검찰과 재판단계에서 참고하여 형량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불송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전과기록이 남아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명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고소, 실형 피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으로 세 가지 성립요건이 있으며 이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연성은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모욕성이 성립되며, 이 세 가지 모두 성립되어야 처벌이 내려지기에 모욕죄고소가 들어온 경우에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의 3가지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충족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연성이 모욕죄 범죄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하는 핵심으로 만약 욕설을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또는 소수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사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불송치로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순간부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범한 삶을 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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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