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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이버명예훼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4. 1. 31. 13:1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를 당하더라도 벌금 처벌만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허위 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범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철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사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벌금형 역시 유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 사법부는 형사 사건의 경우 유죄를 범한 경우 전과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뿐만 아니라 유예 집행까지 역시 유죄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취업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고소를 당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절차이지만, 법적인 후폭풍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벌금형은 가볍지만 그 결과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 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

 

 

기소 유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처분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 혐의는 있지만 죄를 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특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유예는 드물게 내려집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10건 중 2건 정도만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 혐의가 있다면 선처 요소로 작용하지만 혐의가 없다면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죄의 범죄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 상 명예훼손죄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비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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