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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후 원상회복비용청구 승소사례_임대인

이철희 변호사 2022. 3. 7. 16:25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한 상가건물을 반환하면서 임대차 계약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뒤 반환을 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 충돌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임차인과 분쟁하게 된 사례로 승소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한 뒤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임차인은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에 대해서 분쟁이 나타난 것이 아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유무가 쟁점사항이었으므로 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주장

임대인의 주장

임대인인 의뢰인은 원고인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승계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어린이집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어린이집이 운영되기 이전으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

임차인인 원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전 임차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임대목적물을 사용한 것이고 임대목적물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기에 원상회복의 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변론

위의 주장과 원상회복의무에대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임차인인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였으며 원고의 승소가 예상되어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원고와 전 임차인의 관계를 밝혀내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구청에 사건과 관련한 어린이집의 인가 사항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해 증거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비슷한 판례를 리서치하고 증거를 검토하여 법리적인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계약서 해석에 관한 문제점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인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지위가 양도되었다면 전 임차인이 점포에 시설물을 설치하였더라도 현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그 결과 임대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이 아님에도 원상회복해야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권리금을 내고 매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특약을 작성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가 아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반환 시에 원상복구하여아한다.' 또한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물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이 계약서상에 추가된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할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