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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집주인 압박하기 위해선

이철희 변호사 2023. 11. 24. 14:1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땐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게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될뿐 작성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이로 인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충분히 작성해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꿈적도 안하면 제재도 못 가하는데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냐면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집주인을 압박이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보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는 경고성 문구를 작성해 보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송을 하는 것은 임차인도 그렇지만 임대인에게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소송하면 되지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일이 되면 장기간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법원에 매번 출석하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혼자 진행하자니 어떻게 소장을 써야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데요.

 

 

이철희변호사

 

 

그래서 방법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소송만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임대인들은 혹시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에는 임차인 개인 이름으로 보내기보다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이름을 보내는 걸 권장드립니다.

 

 

민사변호사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변호사 이름으로 보낼 때 압박효과 큽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을 혼자서 작성이 가능하다면서 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내야 하는지 또 다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작성하는 것과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것에는 문장에서 차이가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감정에 호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법리에 맞춰 작성하다보니 글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서 작성할 수도 있는데 굳이 변호사에게까지 맡겨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거보니 여차하면 소송까지도 불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임대인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6개월넘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저희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전세자금을 반환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름보다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했을 때 임대인이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권유를 드리면 비싼 거 아니냐면서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작성하더라도 소송처럼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20만원에서부터 50만원 정도까지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

 

 

물론 개인이 작성해 보냈을 때에는 몇천원으로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보내는 만큼, 그 정도의 비용은 감수한다 생각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보내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다만 추후 밟을 법적 절차에서 내용증명은 유리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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