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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증금반환 신속하게 받으려면?

이철희 변호사 2023. 9. 13. 18:29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보증금반환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져,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대응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도 지급명령은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집주인의 재산 등을 경매에 내보내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와 동일한 강제 집행 권한을 가지며, 결과를 받아보는 데 1~2달 정도만 걸립니다.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어서,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추천합니다.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액 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액 심판 제도는 소액금액에 대한 간편한 소송 절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를 얻는 데 1달 정도만 소요됩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 소액 심판 제도에도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므로 집주인과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며,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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