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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증금 반환, 쉽고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이철희 변호사 2023. 2. 27. 14:2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빠르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사람들과 임대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일이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중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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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앞서 이야기했듯이,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홀로 진행하기가 힘들고, 많은 비용과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진행해도 바로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답변서 작성부터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그 지정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걸쳐야지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아도 6~8개월이 소모되고, 길면 2~3년도 소요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할지? 말지? 쉽게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1/10정도의 비용으로 간편하고 쉽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우선 민사소송법 제462조를 살펴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지급명령신청이란, 말 그대로 법원이 대신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간편한 독촉절차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더불어 소송보다는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간편하고 부담이 적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은 서류만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해주기 때문에, 소송처럼 별도로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과정은 전혀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문은 신청후 1~2개월내외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의 경우 비용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아 비용부분에서 부담이 적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분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지만,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실 때 지급명령을 사용한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시 주의사항



모든 제도가 그렇듯 임대보증금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송을 할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게시판에 2주 공시되면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임대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이 취소가 되고,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보증금을 주지 않고는 있지만, 집주인과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고, 만일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늦게 주는 경우라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밟는게 좋습니다.



즉 쉽게말해, 집주인과 갈등 및 불화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만일 집주인과 갈등 및 불화가 있는 경우라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의 경우 상황과 사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보증금을 집주인 즉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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