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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실하게 보증금 받는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임대차분쟁을 보게 되면 몇년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역시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전세계약만료후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정말 몇몇을 제외하고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억단위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많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면 다음에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임대차분쟁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로 받아낼 수 밖에 없으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전세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못받은 것이기에 소송은 할 수 없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금반환소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에, 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으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상 반환해야 하는 법률상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에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짧으면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를 꺼리지만,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소송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소송에서 이긴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에 강제압류절차를 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소송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에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은닉과 처분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추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전액을 받아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과 같이 액수가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확실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외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이며, 지급명령은 흔히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일컫어질 정도로 간편한 법적 절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비해 비용도 10%수준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결과가 나오는데도 1~2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강제집행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결과서를 송달받은후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만일 집주인과 분쟁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저당설정이란 미래에 생길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을 잡아놓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부동산을 차압해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걸 의미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원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을 해두면 공증을 해두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처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많은 분들이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데,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했어도 이는 두사람만의 약속일뿐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공적 문서로 증명이 되기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증을 받아둔 차용증을 법적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도 집주인과 작성한 문서에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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