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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이버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총정리

이철희 변호사 2023. 2. 17. 09:3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아 막대한 피해가 양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보다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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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보다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법정형 자체가 더 높습니다.

 

 

더불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나누어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더더욱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만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가 그렇듯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자신의 댓글이나, 발언이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무죄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1) 공연성 :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특정성: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경우



3) 비방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려고 고의성을 가진 경우



만일 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진실로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만, 형법 제301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라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우선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저지른 범행사실이 명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높은 전파가능성과 시공간을 초월한 무제한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강경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합의를 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간에 결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고 강요죄, 협박죄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합의금과 관련한 문제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감형이나 무죄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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