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죄혐의
- 모욕죄성립요건
- 모욕죄혐의
- 통매음혐의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죄형량
-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처벌수위
- 통매음경찰조사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모욕죄
- 이철희법률사무소
- 이철희변호사
- 통매음형량
- 사이버명예훼손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
- 통매음
- 사이버명예훼손죄
- 보증금반환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모욕죄변호사
- 모욕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처벌
- 형사전문변호사
- Today
- Total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댓글명예훼손, 확실하게 처벌 피하는 방법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댓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작성한 댓글이라도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댓글명예훼손,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때문에, 댓글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댓글명예훼손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벌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댓글명예훼손, 최대 7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를 살펴보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댓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을 그대로 작성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디가 명예훼손죄는 사건의 특성상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댓글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형사상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기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우리 법원 역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입는 고통이 크다보니 과거보다 더 엄중한 잣대로 처벌에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댓글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댓글명예훼손, 확실하게 처벌 피하는 방법은?
우선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 3가지 요건이 충족할 때 죄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부터 드리자면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여부이고, 특정성은 그 댓글을 보고 어느 가게인지, 어느 회사인지 유추가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다만, 댓글작성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다시말해, 그 회사, 또는 그 가게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혐의의 유죄무죄를 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때에만 성립이 되지, 1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댓글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없으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클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댓글명예훼손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게 있다면 제3자인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댓글명예훼손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 2023.03.03 |
---|---|
보증금 반환, 쉽고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0) | 2023.02.27 |
임금체불, 확실하게 해결하는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0) | 2023.02.20 |
사이버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총정리 (0) | 2023.02.17 |
모욕죄 형량, 무혐의 받는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0) | 2023.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