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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안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립요건에 성립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대부분 내려집니다.
이때 벌금형이라고 절대 가벼운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일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재범을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영구적으로 남겨둡니다.
따라서 이후에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취업시 경우에 따라선 전과기록을 확인하고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할 때 취업까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버명예훼손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아닌 무혐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의 충족여부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 3가지가 성립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단 1인이나 극소수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은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특히나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개인 혼자만 볼 수 있는 공간에 작성・게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방성은 인터넷에 작성 및 게시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와 명예를 실추할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성립하는 요건이며 연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즉 허위로든, 사실로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내용이라면 비방성이 성립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무혐의, 특정성에 따라 특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이버명예훼손범죄는 공연성 및 비방성이 성립합니다. 특히 공연성부분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불특정 다수 누구나 볼 수 있기에 연루되는 경우 대부분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성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제3자가 악의적으로 작성된 내용만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후기] 명예훼손/ 모욕분야
특정성은 인적사항 등 직접적인 인적정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성립하는 요건이며 무혐의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특히 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연루된 경우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자체적으로 무혐의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성립요건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연루된 경우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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