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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법률칼럼

임금체불 신고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2. 10. 7. 14:44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며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 보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도 시정조치를 받는 데 있어서 더욱 시간이 소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 준다고 내빼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제로 언제까지 지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소송, 가장 확실하게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한다면 받지 못했던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체불된 임금반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기간이 길거나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의 간이절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며, 기간도 2개월 정도 단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주의 주소 그리고 연락처 같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온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의 작지 않거나,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민사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사소송의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며, 비용도 적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시송달제도를 사용해 소송제기도 수월하며 임금체불된 증거만 가지고 있어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임금체불을 해결 하기 위해선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무려 3년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금체불 민사소송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돈을 못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전 보전처분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재산을 빼 다른 곳으로 놀려놓는 사업주들도 가끔 있습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을 빨리 받기 위해선 경찰에 고소하는 형사적 절차를 같이 밟아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임금체불은 형사상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 절차는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말고도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를 같이 밟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할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도 간단하다고 하지만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초반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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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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