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명예훼손죄형량
- 통매음혐의
- 명예훼손처벌
- 모욕죄변호사
- 모욕죄처벌수위
- 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변호사
- 보증금반환
- 모욕죄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죄혐의
- 통매음
- 통매음형량
- 사이버명예훼손죄
- 이철희변호사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처벌
- 사이버명예훼손
- 모욕죄혐의
- 모욕죄처벌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통매음경찰조사
- 명예훼손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5/04/23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의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은 대체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정도의 처벌..
법률칼럼
2025. 4. 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