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명예훼손죄혐의
- 이철희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
- 명예훼손죄형량
- 명예훼손처벌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이철희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혐의
- 통매음변호사
- 명예훼손
- 모욕죄
- 모욕죄형량
- 통매음혐의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
- 통매음처벌수위
- 모욕죄변호사
- 통매음형량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사이버명예훼손죄
- 통매음경찰조사
- 모욕죄처벌수위
- 통매음
- 보증금반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5/05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283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협박죄는 형사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
법률칼럼
2025. 5. 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