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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본문

법률칼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3. 3. 3. 10:36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과 1월 사이에 임차권등기명신 신청된 수가 전국 4441건으로 전년대비 3.5배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제도이며,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할 경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이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그리고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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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든, 보증금반환신청을 하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최근 신청이 급증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만 의외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신청할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보면 계약해지통보를 했을 때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신청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이의로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임대차 종료가 된후에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계약해지의사부터 확실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법률상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계약종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만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셔야 하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이사를 갈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송절차가 그렇듯 간단하든 어렵든 소송을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판결이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도 마찬가지로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2,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려면 2,3주 길면 1달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 후에 이사를 나가는게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면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건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세입자 역시 임대인에게 집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무조건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면 대개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될 경우 대출을 연장하여 그에 따른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나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까지 대출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금 반환을 받기전까지 그집에서 계속 산다면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증금반환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중 가장 빈번하게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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