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성립요건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혐의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모욕죄변호사
- 명예훼손죄형량
- 명예훼손죄처벌
- 통매음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보증금반환
- 모욕죄
- 통매음처벌
- 통매음변호사
- 명예훼손
- 통매음
- 모욕죄형량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모욕죄혐의
- 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통매음경찰조사
- 모욕죄성립요건
- 사이버명예훼손
- 이철희변호사
- 통매음형량
- 모욕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Today
- Total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도소송기간, 줄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기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생각하면, 보증금 반환을 생각하지만, 이와 못지 않게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2회이상(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으로 인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기간, 보통 6~8개월이 걸립니다.
우선 명도소송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비해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은 통상 소송을 제시한후 평균 6~8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2~3년까지 기간이 더 길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이때 만약 갈등의 요소가 많거나, 임차인의 주장에도 충분한 근거를 있는 상태라면 재판과정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년넘게 소송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제집행도 신청했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 강제집행신청→계고집행→본집행으로 단계별로 진행되어 신청후 최소 1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이 임대인이 승소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으로 인해 많은 임대인분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명도소송기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우선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중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상 걸리다 보니, 종종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의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대상으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소송전에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법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명도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먼저 진행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전에 해결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는 하지만, 내용증명은 추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발송을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후 법적 분쟁을 하기 싫어 부동산을 인도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에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내용증명후 부동산을 순순히 내어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작성방법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도 홀로 진행할 수 있고, 비용과 기간도 짧기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보는 것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기간의 경우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법적 지식이 없다면 사용하기 못하고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훼손죄 처벌, 확실하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0) | 2023.03.13 |
---|---|
사이버모욕죄 처벌, 올바른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0) | 2023.03.10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 2023.03.03 |
보증금 반환, 쉽고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0) | 2023.02.27 |
댓글명예훼손, 확실하게 처벌 피하는 방법 총정리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