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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이버모욕죄 처벌, 올바른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3. 3. 10. 09: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이 잘풀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같은 게임을 하는 유저들과 마찰이 생겨 홧김에 채팅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익명성에 기대 채팅에서 욕설이나 빈정거림 등 결명적 언사를 했을때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안의 특성상 벌금형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그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기에 즉, 게임상 욕설로 전과자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처벌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처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 사이버모욕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인 경우라면 반드시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모욕죄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성립요건이 충족하기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기에 반드시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여 자신의 행동이 모욕죄에 성립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① 특정인을 대상으로 ②공공연하게 ③모욕을 함으로써 명예를 실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성립요건이므로 반드시 공연성, 특정성, 모욕 이 3가지가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개념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즉, 제3자 있는 앞에서 모욕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특정되면 특정성은 성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이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큼 모욕적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사이버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3가지 조건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여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인터넷게임상 공개채탱창은 불특정인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났는지 안났는지 특정성을 두고 무혐의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성부분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처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처벌,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우선 사이버모욕죄 처벌을 감형받기를 원한다는 건 모욕죄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이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모욕죄 처벌의 경우 아무래도 아직까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식도 최근에 급격히 변경되어 과거에 비해 모욕죄 역시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로 혐의가 명백한 경울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수사초기부터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설령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로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액만 하더라도 법률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피해자는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반면 가해자입장에서는 무리한 합의금에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성사률을 높이기 위해서 홀로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처벌에 대해 확실한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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