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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사이버모욕죄 합의,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합의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이버모욕죄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모욕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거짓인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행해지게 되면 강한 전파성으로 인해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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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거짓인 경우라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처벌형량이 동일해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단순 모욕죄와 동일하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전파성이 강해, 오프라인에게 범행이 일어난 경우보다 파급력이 더 크고, 한번 퍼지면 삭제도 어려워 오프라인에게 일어나는 모욕죄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로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모욕죄 합의, 기소유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금형도 기소유예처럼 선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면 실형에 처해지지 않아 감옥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경우 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라는 것이 남게 되며, 이는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이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다르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었을시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만들어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이버모욕죄 합의를 진행하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란, 초범인점, 동종전과 기록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은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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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합의,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이버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기만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고죄의 경우 사이버모욕죄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며 고소가 취하되어 전과기록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당한만큼, 그 피해정도가 커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합의보다는 처벌을 강경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감형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형사공탁제도란, 법원에 일정금액을 맡김으로써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로, 법원에 금액을 맡기게 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제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만큼, 감형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형량을 줄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이버모욕죄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고 싶어서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합의를 성공시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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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범행의 특성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전과기록이 남게 돼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근무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어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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