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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로 퍼트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내용에 상관없이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는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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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이버상에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운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상에서 저지른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짐으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처벌수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낮을 뿐,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엄연히 범죄에 해당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궁금하다면?]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성립요건만 알면 감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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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를 살펴보면,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사실적시 명예훼손(307조 제1항)의 경우, 위처럼 위법성 조각의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별산 사유가 있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언론보도를 들 수 있으며, 언론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보도를 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라면 위에 설명드린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을 비롯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기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해당법리를 내 상황에 맞춰 분석을 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형사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어 몇천, 몇억 단위의 금액도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위법성 조각사유 등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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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만 알면 무혐의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명예훼손은 사실을 이야기하든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조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 이 3가지가 충족할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고의성은 비방의 목적을 의미하며, 즉 사실을 이야기 한 이유가 명예를 훼손시킬 비방의 목적이 있었으냐 없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연성은 다수가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들어 한사람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다수가 알게 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해당내용을 통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직접적으로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디나 별명만으로도 제3자가 누구를 가르키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다수에게 내용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성립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등과 같이 자신의 혐의가 명백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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