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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욕죄 형량, 무혐의 받는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이철희 변호사 2023. 2. 10. 11:0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이 되는 모욕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물론, 모욕죄의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죄가 10년이하의 징역형인 것을 감안해볼 때 1년이하의 징역형을 가볍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욕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거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처벌수위가 높아져 과거에 비해 무겁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형량,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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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조금이나마 안일하게 대응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아 추후 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아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및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청구도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모욕죄 형량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형량, 반드시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모욕죄 무혐의를 원한다는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즉시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사범죄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있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하고, 특정성은 모욕적인 발언을 보고 누구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느냐를 뜻합니다.



때문에,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된 상황인지, 그리고 그 발언을 누구에게 한 것인지 다 인지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모욕죄 형량을 피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문변호사와 철저하게 확인하여 무혐의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형량, 무혐의 위해선 특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혐의를 받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정성의 경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혐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간혹 모욕을 당한 대상에 대한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누구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특정성이라고 해서 실명을 무조건 거론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의 명칭이나, 글자의 이니셜을 말하여 모욕했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보게 되면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이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그 표현이 전체내용과 주위 사정을 볼 때 피해자를 지못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종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용을 보고 또는 발언을 듣고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특정을 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성립하는 요건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연성을 비롯하여 특정성 역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폭넓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홀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힘든만큼, 무혐의를 바란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모욕죄 공소시효 확인 후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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