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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을 할려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높아지면서 쉽게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진데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혐의부인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기술로 복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사이버모욕죄에 연루되었더라도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는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응여부에 따라서 불송치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경찰수사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부터 꼭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로 형량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립요건 중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을때에는 무조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성립요건은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은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성 역시 직접적인 실명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발언 앞뒤 내용을 통해 충분히 누구인지 파악이 되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 및 앞뒤 전후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특정성과 공연성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형량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민사절차는 별도이기에 모욕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사이버모욕죄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꼭 경찰조사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 대응방안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리와 법원이 판단하는 법리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욕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만 고려했을때에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의 정도나,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았을 때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혐의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관점에서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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