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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룸월세보증금미반환,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3. 11. 14. 15:25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증금미반환의 경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보다는 금액이 낮아서 그럴까요.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철희변호사
이철희변호사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월세 계약이 종료된 그 시점에 돌려줬겠죠.

 

 

즉,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작든 크든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원룸 월세보증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반환되는 그 즉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법적대응이라고 해서 꼭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대부분은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소송이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다만 전세는 몰라도 월세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얻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장부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변호사의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기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민사전문

 

 

게다가 성공보수 약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말 그대로 이겼을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성공보수율이 어떻게 약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게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여러분 손에 남는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처럼 금액이 큰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월세보증금의 경우 금액자체가 크지 않기에 소송보다 다른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분쟁

 

 

원룸월세보증금미반환, ‘이것’부터 하세요!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는 소송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 원룸월세보증금미반환이 되었다면 아래 2가지방법을 먼저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원룸 월세보증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을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낼 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거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변호사

 

 

그 문구로 집주인은 혹시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 아냐?라면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압박을 받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도 나몰라라 하는 집주인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변호사 이름이나,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차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낼때보다는 변호사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실제로 법적 조치를 하는 구나라고 임대인이 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2].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주인이 법적 절차를 해도 돈을 안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반환받는 방법이라는게 바로 소송 후 얻게 되는 강제집행권원입니다. 경매라고 아시죠. 바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도 이러한 강제집행권원을 소송처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여 원룸 월세보증금을 미반환받았을시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결정문을 받는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짧아도 4개월은 소요가 되는 소송보다는 1,2달이면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고, 소송비용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아, 원룸월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세입자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간편합니다. 그렇기에 원룸월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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