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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전세집내용증명,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4. 1. 10. 14:33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많은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까봐 안전장치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통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전세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송달 받더라도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전문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뤄둘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2년의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2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더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의사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때서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철희변호사

 

 

전세집 내용증명 수취 거부 상황에서도 공시 송달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 송달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때, 법원에 의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통보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용증명 송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내용증명을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수취 거부하여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히지 못할 때,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 송달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최소한 두 번 이상 집주인이 수취를 거부한 상황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변호사

 

 

전세집 내용증명, 공시 송달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공시 송달은 최소한 두 번 이상 집주인이 수취 거부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공시 송달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송한 전세집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집주인이 이를 받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로 다시 한 번 반송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송이 되면 이러한 증거 자료들이 모두 공시 송달 신청 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세집 내용증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련 문제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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