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퇴직금 미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본문

법률칼럼

퇴직금 미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철희 변호사 2022. 9. 28. 17:53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일반기업들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에 대한 체불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회사에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가 그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악화로 그동한 일한 퇴직금까지 미지급받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의 부담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혼자서 이용할 수 있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미지급받았을 때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찾거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냅니다.

 

 

하지만 진정절차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퇴직금미지급 사태를 구제받는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고발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소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오히려 악덕업주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버티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밀린 퇴직금을 지급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기간내에 퇴직금관련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시효가 지나게 되면 법적절차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정절차 외에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집행하면 고용노동청의 진정절차와 달리 밀린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만 발급받으며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률높은 방법이므로 밀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주의 경우 재산을 사전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해두어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소송시 법리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세하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