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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 고소장 받은 경우 대응방안

이철희 변호사 2022. 10. 14. 16:02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현재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형량을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3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글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무거워지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외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절차는 따로 나뉘기 때문에 형사상 처분을 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 생기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불송치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 불송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에 낯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불송치를 받아내는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불송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와 달리 과거에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어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지 않으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을 내리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는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무혐의라고 판단을 내리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불송치는 경찰단계에서 검찰 조사로 사건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조사단계에서도 경찰단계와 비슷하게 불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불기소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를 하지 않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는 경찰단계보다 무고함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불송치, 받아내는 대응방법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이 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지,

 

둘째,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만한 특정성이 있는지

 

셋째,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할 비방성이 있는지

 

 

 

 

 

 

위 성립요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연성은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란 누구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위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내용 또는 사실관계에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 분들은 혼자서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불송치처분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발언이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아야 된다면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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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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