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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형량

이철희 변호사 2022. 10. 21. 17:1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이유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더욱 안 좋은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는 더 다양하게 전파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도 더욱 심각해졌기에 처벌이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명예훼손죄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실적시)이 선고되거나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명예훼손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양형요소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양형요소,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가이드라인

 

 

현재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법조문에 적힌 형량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형법53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작량하여(짐작하여 헤아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작량감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법조항에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아 선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판사가 검토하는 것이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입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판사가 유죄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선고하기 전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판사에따라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양형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적 인식이나 처벌에 대한 투명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 법원에서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예상할 수 있게 각각의 범죄에 따라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법부는 범행에 대해 선고 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면 신속하게 양형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규정해 놓은 양형요소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양형요소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자신의 양형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되는 양형요소에 대해 파악하시는 것이 쉽게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는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범죄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범위 안에서 법정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선고형의 범위를 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을,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경우를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 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과 특별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통해 형량을 정하는 데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단계 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을 경우 또는 처벌을 하고싶다는 의사를 취소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말고도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 과실치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표현을 하면 명확하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으며 선처를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혐의가 없다면 절대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합의를 하는 동시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태도 역시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부터 혐의 부인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성문 등을 활용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선처에 도움이 되니 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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