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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월세보증금내용증명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요즘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전세제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월세로 계약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전세보증금보다 월세보증금은 금액이 낮기에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세입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행되어야할 보증금반환의무를 집주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서 나의 주장과 의사를 표현한 내용물을 ..
법률칼럼
2023. 6. 2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