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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욕죄 성립요건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2. 11. 18. 17:1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해 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경찰서 출석요구를합니다. 만일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형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최소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조사는 처음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본 자료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끝날 수도 검찰,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최악의 결과를 받는 일만은 꼭 모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욕죄경찰조사, 성립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전 자신이 한 발언이나 내용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지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모욕죄는 무조건 상대방이 욕설을 했거나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에 충족할 때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예컨대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 실명이나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없이 별명이나, 아이디 등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위의 두 요건이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경찰조사,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할 수 없기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경찰조사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액의 벌금형이라고 부과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과기록은 벌금형부터 기재가 되기에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사전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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