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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당해고 기준 및 소송절차

이철희 변호사 2022. 11. 11. 14:45

 

 

녕하세요. 노무 전문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고를 일방적으로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펼쳐진 현실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법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

 

물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말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3개월 이내에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무효확인 소송보다 기간이 짧기에 보다 간편하게 해고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에서 노무 관련 대비를 평소에 철저히 하는 곳이라면 회사 측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해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나, 법적으로 근로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이나 임금체불이 되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잘못을 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외에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를 당해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크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근태가 불량할 때

 

이 외에도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조건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당했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고통보를 당한 경우에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이럴 때에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당해고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로 구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