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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이철희 변호사 2022. 12. 2. 15:06

안녕하세요. 노무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30만명의 노동자가 1조원 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신고된 금액이다보니 훨씬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보수, 급료, 봉금,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 등을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액이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노동청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하는 걸 떠올리시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임금을 받아내실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대질심문을 진행한 후 실제로 임금 체불이 된 것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서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정조치를 받은 고용주가 임금을 바로주는 일은 사실상 몇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소송절차를 고려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임금체불은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데 더 수월합니다. 

 


 

 

임금체불,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으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은 시간이 짧지 않으며 비용또한 노동청 접수보다 많이 듭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고용주에게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넘어갈 때에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도 가능해 임금체불이 되었을때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홀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고용주와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신청으로 통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신고방법으로 노동청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민사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안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처하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며 기한 내에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 법률상담]

 

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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