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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전증여 상속 유류분 이란?

이철희 변호사 2022. 7. 27. 13:15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가족 중 한명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 남겨진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은 황당할 것입니다. 재산에 욕심이 없던 가족들도 사전 공지없이 증여가 된 사실을 알게되면 서운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사망후 사전증여된 유산을 놓고 법적 상속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증여 재산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때 부모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사전증여된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도고인의 사망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하고 사망한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최소한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산상속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 사이의 공평과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남은 자녀들에게도 최소한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가족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법은 상속이 가능한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분의1/2,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은 법정분의1/3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 정한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보다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간안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고소인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10년까지는 유효합니다.

 

이때 고의적으로 상속대상자를 살해하려고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보다도 사전증여 재산을 파악하여 사나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객관적 재산파악조차 힘들기에 유류분에 관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꼭 선행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철희변호사가 법률 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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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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