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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사투자자문 사기 대응방안

이철희 변호사 2022. 8. 3. 14:57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사기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상담을 해준다면서 고액의 유료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종목을 찍어준다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속칭 '주식 리딩 방'이라는 유사 투자자문서비스입니다.

 

 

하지만유사 투자자문업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사 투자자문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주식 리딩을 하며 투자정보를 알려주어 일정한 대가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누구나 허가를 받는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사 투자자문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한 1대 1 별 상담은 투자자문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사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 및 유사 투자자문업 위반행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의 형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직접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등의 행위 및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투자금을 직접 받은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더불어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광고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유사수신행위를 타인을 기망하여 진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투자사기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 투자자문에 대한 투자 가시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범죄 성립요건을 갖췄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따라서 매매를 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종목 추천으로 매매 행위를 소비자가 결정한 경우에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기망행위에 따른 금원 편취 사실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 투자자문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 및 진단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사 투자자문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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