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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전략적 대처방법

이철희 변호사 2022. 8. 17. 13:0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은 인지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흔히들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이상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최대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대개 벌금 100~300만원 선고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의 판례만 봐도 보면 벌금형 선고가 79%정도라고 하니, 명예훼손에 연루된 경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일뿐입니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성이 강하여,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죄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실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로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적인 절차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민사적인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처벌 피할려면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였을 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대부분 공연성은 충족됩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널리퍼진 정도인데 온라인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이후 전파가능성 또한 높기에 공연성이 대부분 충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성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죄가 달라집니다.​

 

특정성의 개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실명과 같이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유추가능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예컨대, id나, 인터넷 별명이라도 누군지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특정성이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절차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게 바로 경찰조사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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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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