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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가 설명 해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2. 8. 22. 17:27

 

안녕하세요. 임대차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중 월세보증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큰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지만 효력이 센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은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활용해 보기 좋은 제도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례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던 임대인이 합의를 하자면서 전화를 해 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내용증명을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계약 해지의사와 함께 월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하며 이 외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하고 기간도 짧은, 지급명령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하면 좋은 방법 중 하나인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간이소송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려 고민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특히 집주인과 대면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송달해 주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1/10정도밖에 들지 않는데다, 지급명령 신청후 한달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보증금 미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소송은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강제력이 있는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및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며 소송기간이 길기는 하나 임차인이 패소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가 도달한다고 계약이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에 대해 반드시 통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월세 보증금도 임차인에게는 매우중요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월세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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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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