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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금체불 소송하기 위해서는?

이철희 변호사 2022. 8. 31. 18:03

 

안녕하세요. 노무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소송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실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회사가 월급일에 근로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많은 회사 내에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자료로서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상여금, 급여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모두 임금체불로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게되면 14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사업자에게 지시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은 법적인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강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다면 임금을 줄때까지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확실하게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 임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확인체불금품확인서를 챙겨야 합니다.

 

 

확인체불금품확인서임금의 체불사실을 고용노동청이 확인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시 강력한 증거자료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확인체불금품확인서는 체불임금이 존재하다는 확인을 한 이후 3일 이내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의 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체불임금이 많이 밀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사전에 처분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리적인 쟁점사항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소를 제기하여 기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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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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