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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욕죄 처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철희 변호사 2022. 9. 7. 15:3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한 모욕죄이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좋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무죄 등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이 3가지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제3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목격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으면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은 아무래도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충족되고 안되고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중에서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친구가 욕설을 목격했을때에 모욕죄가 성립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연성 과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성립한다 생각하시지만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목격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친구는 모욕을 당한 모욕사실을 유포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모욕을 당한 것을 목격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것이 아니라면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친분이 없는 사람이 욕설을 당하는 걸 목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친분이 없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있기에 특정성도 성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흔히들 혼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욕설을 들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때 법원은 A씨가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있었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명이 모욕적인 언사를 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욕설을 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단순히 욕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해할만한 이야기를 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 대응방법을 찾아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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