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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죄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2. 9. 19. 11:1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예훼손 범죄가 많이 공론화되어 있어서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인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경찰조사,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

특정성 :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

고의성 :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의 3가지 요건이 충족할 때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는 상황 및 사건에 따라 법적 쟁점사항이 다르기에 법률상담을 통해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도 다른 형사범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될려면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고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든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해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에 충족해도 처벌되는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법조문에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일때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를 받을때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싶은 경우 합의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경찰 수사관이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다르게 명예훼손죄는 경미한 처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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