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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단톡방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이철희 변호사 2022. 9. 14. 11:3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단체 톡방을 만들어 친목과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한 대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사이버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적시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로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무려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죄처벌,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범 이상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까지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취급이 되다보니, 벌금형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란 재판없이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형사적인 처분이 가벼울 순 있으나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에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전과기록이 수사자료표에 남게 되기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초동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죄처벌 피하기위해서는?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명예훼손 범죄도 다른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립요건에는 비방성, 공연성, 특정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카톡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카톡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톡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명예훼손 내용만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은 상황에 따라 충족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여부를 검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쓴 카톡내용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여부가 생각보다 까다로운만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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