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부동산이중계약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본문

법률칼럼

부동산이중계약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이철희 변호사 2023. 9. 6. 14:1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부동산사기라고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사기수법이 다행해지면서 이중계약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로 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빼돌리는 것인데요.

 

 

근래에 저희 로펌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 했지만 집주인에게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이중계약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고 법률상담을 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이철희변호사

 

 

여기서 문제는 보통 세입자가 이중계약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중간에서 보증금을 빼돌린 사람을 잠적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률상담 문의를 주신 저희 의뢰인분도 부동산 계약을 했던 사무소가 이미 폐업이 된 뒤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이중계약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신다면 이 글을 보고 따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중계약사기의 경우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보증금을 빼돌린 사기꾼들이 발각될 징조가 보이면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가 궁금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중계약

 

 

부동산이중계약사기 당한 후 지금 당장 해야하는 것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인터넷에 한번만 검색을 해도 나오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중계약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보다는 사기죄인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중간에 보증금을 빼돌린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면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취하더라도 우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잠적한 사기꾼을 찾는게 첫 번째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중계약사기를 당했을 때 먼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이중계약사기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위임을 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속아서 계약을 진행 한 만큼, 부동산이중계약은 명백히 사기죄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만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형사고소를 했을 경우 처벌을 낮추고 싶어하는 가해자로부터 사기죄 고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중계약사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소송보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중계약사기고소

 

 

부동산이중계약 피해 받았을 경우 형사고소시 주의할점

 

 

먼저 부동산이중계약을 한 가해자를 형사고소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나 변제계획에 대해 말한 것이 거짓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이중계약 피해를 당해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선 거짓말로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사실을 확실한 물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 그러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중계약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법적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복잡하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chlawyer.tistory.com

 

부동산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