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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용노동부진정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경영의 위기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는 물론이고, 부당해고에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쩔수 없는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악화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차소진이나 무급휴직,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
법률칼럼
2021. 2. 4.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