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모욕죄성립요건
- 통매음처벌수위
- 통매음형량
- 모욕죄변호사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성립요건
- 이철희변호사
- 보증금반환
-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혐의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모욕죄처벌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죄처벌
- 모욕죄혐의
- 모욕죄처벌수위
- 사이버명예훼손죄
- 이철희법률사무소
-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혐의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죄형량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
- 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통매음경찰조사
- 통매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무원통매음대응전략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할 경우 성립합니다...
법률칼럼
2024. 7. 2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