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보증금반환
- 명예훼손성립요건
- 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변호사
- 이철희법률사무소
- 사이버명예훼손죄
-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혐의
- 통매음경찰조사
- 모욕죄혐의
- 모욕죄처벌
- 모욕죄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통매음형량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
- 통매음
- 이철희변호사
-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죄혐의
- 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모욕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죄형량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명예훼손손해배상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사실을 이야기 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알려진다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법률칼럼
2021. 10. 19.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