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통매음변호사
- 보증금반환
- 이철희변호사
- 모욕죄혐의
- 명예훼손처벌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죄혐의
- 통매음
- 명예훼손성립요건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모욕죄처벌수위
- 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형량
- 통매음처벌수위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명예훼손죄
- 통매음혐의
- 명예훼손
- 모욕죄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
- 통매음처벌
- 모욕죄
- 통매음경찰조사
- 모욕죄처벌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죄형량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명예훼손죄사실적시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스마트기기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며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서로를 모욕하고 고소하는 일 또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사람들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에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실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
법률칼럼
2022. 4. 14.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