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통매음형량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통매음변호사
- 이철희변호사
- 명예훼손죄형량
-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혐의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통매음혐의
- 모욕죄변호사
- 명예훼손처벌
- 보증금반환
- 사이버명예훼손
- 모욕죄형량
- 통매음처벌
- 통매음경찰조사
- 모욕죄성립요건
- 모욕죄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모욕죄처벌수위
- 모욕죄혐의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처벌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성립요건
- 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죄
- 통매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민사소송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만을 중개대상물로 보고 있습니..
법률칼럼
2023. 8. 8.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