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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이싀피싱피의자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상당수는 범죄조직에 속아 단순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죄는 자신도 속았다고 하더라도 방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범죄 결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같은 경우는 모르고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 가담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방조죄..
법률칼럼
2022. 8. 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