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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많은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까봐 안전장치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통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전세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송달 받더라도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증금미반환의 경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보다는 금액이 낮아서 그럴까요.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월세 계약이 종료된 그 시점에 돌려줬겠죠. 즉,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작든 크든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원룸 월세보증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반환되는 그 즉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