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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이중계약사기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부동산사기라고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사기수법이 다행해지면서 이중계약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로 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빼돌리는 것인데요. 근래에 저희 로펌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 했지만 집주인에게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이중계약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고 법률상담을 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통 세입자가 이중계약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중간에서 보증금을 빼돌린 사람을 잠..
법률칼럼
2023. 9. 6. 14:10